AI & IP
ChatGPT 생성 소설, 저작권 보호 불가 — 미 저작권청 최종 결정
김
김태영
저작권법 연구원
2026. 4. 65분13,500
미국 저작권청이 ChatGPT로 생성된 소설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을 최종 거부했다. 인간의 창의적 기여 없이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저작물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판결의 배경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이번 판결에서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했다. 법원은 특허법상 '발명자(inventor)'는 반드시 자연인(natural person)이어야 하며, AI 시스템은 법적 의미의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AI는 발명의 도구일 뿐, 법적 발명자의 지위는 해당 AI를 활용해 발명을 완성한 인간에게 귀속된다." — CAFC 판결문
국내에 미치는 영향
한국 특허청은 이 판결 이후 국내 AI 발명 관련 심사기준 재검토에 착수했다. 현행 특허법 제33조는 발명자를 '발명을 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AI 단독 발명에 대한 특허 등록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실무적 대응 방안
- AI-인간 협력 발명 명확화: AI가 생성한 아이디어를 인간이 구체화하는 과정을 문서화하라
- 발명자 적격성 검토: AI가 관여된 발명의 경우 인간 발명자의 창의적 기여를 명확히 입증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 각국 법제 모니터링: 미국, EU, 한국의 AI 발명자 관련 법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라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입법적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AI 발명에 대한 별도의 보호 체계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기업들이 AI를 발명 도구로 활용하되, 인간 발명자의 창의적 기여를 명확히 기록하는 실무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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